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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체류 관리를 위하여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외국인들의 경우 상습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외국인 체류 관리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관련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범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 안 제97조의2 신설 및 안 제98조).
현행
개정안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제97조의2(벌칙)
제9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