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본점이 대구광역시로 이전ㆍ결정됨에 따라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함.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을 두도록 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원활한 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66 · 신용보증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