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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증대, 국제 교역규모 증가 등 전 세계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는 수산업 분야에서 그간 우리나라는 다양한 생명자원과 세계적 생산환경의 강점을 보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위주의 정책을 지속해 왔음. 새 정부 해양수산부의 신설에 따라 변화된 미래 수산업의 근간을 재설정하고 수산업·수산인의 정의를 신설하며 수산분야 통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향후 세계 수산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산업 관련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산업의 발전 및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이에 어업경영기금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안」에 ‘수산발전기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면서,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