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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통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대체공휴일은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을 보이고 있음에도 노동생산력이 낮은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2013년 11월 대통령령 개정으로 도입됐음.
그런데 대체공휴일의 근거 규정이 대통령령인 관계로 그 적용에 있어 국민 사이에 차별을 가져오는 불합리가 발생함.
이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공휴일의 지정에 관한 기본 법제를 마련함과 동시에 대체공휴일을 국민 모두가 공휴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