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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70대 치매노인이 같은 침실의 다른 치매노인을 목졸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심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이행이 노인의 보건복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운영기준 등 제반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벼운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어 준수사항 이행의 효과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이에 행정처분 외에 별도의 형벌 규정을 두어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운영기준 등의 제반 준수사항을 더욱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7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