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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책무를 가진다고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실제로 2013년을 기준으로 평생교육기관과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213개 기관이 55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지방비 16억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등록된 성인 장애인 243만 명에게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
이에 본 법의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관 단체 등이 장애인의 지속적인 평생교육을 적극 권장하도록 명시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3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33조(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