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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당기순이익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동시에 「조세특례제한법」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원들의의 복리 증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조합법인 등의 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일몰을 연장하여 법인세 과세특례를 지속적으로 적용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을 201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