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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약사는 환자가 복용 중인 약을 알지 못하고 조제함으로서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가 다른 처방전에 따라 복용하는 약물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
이에 따라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 법률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의약품 정보의 확인)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