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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노인층의 자산을 젊은 세대에게 곧바로 이전시키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하여 교육비를 증여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취지임.
이 경우 증여세 부담이 컸던 중산층 조부모들의 증여가 늘어나 증여된 자산이 입학금이나 수업료 같은 교육비용으로 지출됨으로써 경기부양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됨. 실제 일본의 경우 2013년부터 교육비 증여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최근 그 지원 범위를 출산 등에까지 확대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조부모의 교육비 명목의 증여를 유도·촉진하기 위해 조부모로부터 교육비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의 공제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하여 이를 한도로 비과세되도록 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27(교육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