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산림조합의 조합장 동시선거제도는 조합장선거의 연중실시에 따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선거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선거관리 및 지도를 하기 위하여 2012년 도입되었음.
그러나, 합병조합과 신규 설립조합의 경우 조합장의 임기가 조합장 동시선거를 위한 임기만료일(2015. 3. 20.부터 4년주기)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조합장동시선거 적용에서 제외되고, 이 경우 계속적으로 개별 선거를 실시해야 함.
향후 합병과 설립이 계속 이루어질 경우 동시선거 예외 조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합병조합과 신규 설립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장선거일을 동시선거일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합병과 설립 당시 조합장이 아닌 차기 조합장의 임기를 동시선거를 위한 임기만료일(2015. 3. 20.부터 4년주기)로 조정하여 동시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합병에 따른 조합장 등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임기에 대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농업협동조합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례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합병 또는 신규 설립으로 인하여 조합장의 임기가 동시선거임기만료일(2015. 3. 20.부터 4년주기)과 일치하지 않는 조합에서 임기만료,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를 조정(안 부칙 제2조제1항)
1) 임기개시일부터 최초 도래하는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조정
2) 임기개시일부터 최초 도래하는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차기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조정
나. 조합장의 임기가 조정된 조합에 대하여는 법률 제11246호 산림조합법 부칙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안 부칙 제2조제2항)
1) 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
2)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나,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함.
3)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무는 직무대행자가 대행
4) 임기조정에 따라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상임조합장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다. 합병에 따른 조합장 등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함(안 제61조의2).
현행
개정안
제61조의2(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