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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사용자는 공휴일과 최근에 시행된 대체공휴일조차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줄어들게 되어 근로자의 휴식권이 침해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55조제2항,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5조(휴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