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9-12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협의 조합장 동시선거제도는 조합장선거의 연중실시에 따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선거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선거관리 및 지도를 하기 위하여 2012년 도입되었음.
그러나 합병조합과 신규 설립조합의 경우 조합장의 임기가 조합장 동시선거를 위한 임기만료일(2015. 3. 20.부터 4년주기)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조합장동시선거 적용에서 제외되고, 이 경우 계속적으로 개별 선거를 실시해야 함.
향후 합병과 설립이 계속 이루어질 경우 동시선거 예외 조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합병조합과 신규 설립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장선거일을 동시선거일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합병과 설립 당시 조합장이 아닌 차기 조합장의 임기를 동시선거를 위한 임기만료일(2015. 3. 20.부터 4년주기)로 조정하여 동시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