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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장례비용의 투명화와 함께 장례식장 이용자가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장례식장의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용게시가 장례식장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장례식장을 이용하게 되는 사람은 대부분이 급박한 상황으로 장례식장별 소요비용 등의 정보 부족으로 장례비용에 대한 비교판단을 통해 장례식장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물품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장례식장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장례관련 적정가격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5항 신설, 제29조제3항 및 제4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장례식장영업)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