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9-12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도록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설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환경 및 식품 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측정결과 보존·보고 등의 절차 외에 외부 공개 절차를 두어 보다 철저하게 관리·유지할 필요가 있겠음.
이에 학교의 환경 및 식품위생 점검결과와 보완조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여 학교의 환경 및 식품위생이 보다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