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1 발의 · 의원 외 16인 ·
최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정부, 선주, 선장 등 해운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의 총체적 부실과 업무 소홀로 발생한 사건으로 향후 이런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운법 전반에 관한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세월호와 같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노선의 경우에 독과점을 없애고, 여객선 선령의 상한을 20년으로 규정하며, 선주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선임하는 운항관리자를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선임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또한, 영세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안전에 보다 투자할 수 있도록 유류세 보조금을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만 규정되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형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그리고 제주-인천 항로와 같이 낙도 주민의 이동 수단 확보를 위하여 공익적 필요가 없는 항로의 경우 수송수요기준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세월호와 같은 독과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면허기준)
제8조(결격사유)
제21조(운항관리규정의 작성 및 심사)
제21조의2(여객선등의 승선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제40조(해운단체의 육성)
제41조(재정지원)
제41조의2(보조금 등의 사용 등)
제41조의3(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제47조의2(연안여객운송공단의 설립)
제47조의3(정관)
제47조의4(사업)
제47조의5(비용 등의 부담)
제47조의6(임원)
제47조의7(직원)
제47조의8(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47조의9(운영자금 등)
제47조의10(출자 등)
제47조의11(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제47조의12(예산의 편성 및 승인)
제56조(벌칙)
제57조(벌칙)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