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1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정부, 선주, 선장 등 해운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의 총체적 부실과 업무 소홀로 발생한 사건으로 향후 이런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원법」 전반에 관한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선원들이 비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아울러 선원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정착될 필요가 있음.
또한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원의 승선을 의무화하고 여객선 선장의 적성심사 등을 통해 선장이 업무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해원은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에 참가해야하는 의무를 규정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 선박소유자 및 상급선원은 선원에게 부당한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등의 수단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의2 신설).
다. 선박소유자 및 상급선원은 선원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을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의3 신설).
라.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규정함(안 제64조제3항 신설).
마. 선박소유자는 적성심사 기준에 적합한 선장을 승무시키도록 규정함(안 제6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2조의2(해원의 비상시 임무 숙지)
제25조의2(강제근로의 금지)
제25조의3(폭행의 금지)
제44조(선원명부의 공인)
제45조(선원수첩)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제65조의2(여객선선장의 적성심사)
제67조(예비원)
제106조(보험가입 등)
제155조(수수료)
제16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