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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0%를 넘었으며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에 반해, 출산율의 경우 2014년도 미국 중앙정보국의 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1.25명으로 분석대상 224개국 중 219위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그동안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행계획을 추진해왔으며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지원 등 출산 및 육아환경의 개선ㆍ홍보 등에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초저출산의 극복은 아직 요원한 실정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중등학교 시절부터 인구교육을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개선 및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인구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