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및 기준ㆍ규격에 대해서는 정하여 고시하거나 새로 신청을 받아 기능성 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신청자의 범위가 제조 및 수입업자로만 한정됨에 따라 대학교ㆍ연구소 및 개인 등은 배제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의 기능성 인정 여부는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소비자의 식생활의 환경변화에 따라 이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및 기준ㆍ규격으로 정하여 고시되었거나 새로 인정된 사항도 지속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의 필요성과 더불어 건강기능식품의 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 취소 및 품목제조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되더라도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 「식품위생법」을 준용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및 기준ㆍ규격을 새로 인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신청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의 기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기존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및 원료ㆍ성분을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 제도 및 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율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기 위한 신청자의 범위를 현행 건강기능식품 제조ㆍ 수입 영업자를 포함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까지 확대하고, 신청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2014.7.31.시행)의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의 기능이 섭취로 인하여 질환의 치료 또는 예방을 한다거나 성적 호기심ㆍ충동ㆍ행위 등 심리적ㆍ신체적인 의존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서 그 기능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및 원료ㆍ성분이 고시되거나 인정된 사항을 다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고시되거나 인정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기준 및 규격)
제15조(원료 등의 인정)
제15조의2(재평가)
제37조의3(위반사실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