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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1 발의 · 의원 외 15인 ·
「법원조직법」 제7조는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할 경우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하급심 재판은 물론 대법원의 각부 재판에서 위와 같은 합법적인 기존 대법원의 판례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판결이 다수 내려지고 있어 당사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일례로 지난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있어 ‘전격성’, 즉 파업이 예측불가능했다는 점이 인정돼야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음에도, 최근 대법원 3부는 2011년 전원합의체에서 변경한 판례를 배제한 채 판결을 내려 「법원조직법」 제7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원심법원이 대법원의 합법적인 기존의 판례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법률 해석이나 법률 적용을 한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0조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