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영유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기틀이라는 인식하에 육아 선진국인 호주에서는 간호사가 영유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영유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영유아의 사회성 배양 및 정서발달을 지원하는 ‘임산부·영유아 지속 가정방문 프로그램’(Maternal and Early Childhood Sustained Home-visiting, MECSH)을 수행하고 있음.
이제는 우리나라도 보건소에 찾아오는 영유아에게 건강진단·예방접종 정도만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육아 선진국 사례처럼 영유아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산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의 체계적·효과적인 건강관리 사업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육아 선진국의 경우처럼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최초로 도입·추진하여 시민 및 모자가정으로부터 큰 호응과 관심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약하여 사업의 지속성 여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로의 사업 확산이 불투명한 상황임.
이에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루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확보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