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새로 설정하여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방식을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으로 변경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환경위해성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밖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위해성검토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 정의와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의 세분화(안 제2조제7호다목 및 제2조의2 신설)
재활용의 개념에 폐기물 등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직접 접촉시켜 복토재ㆍ성토재ㆍ도로기층재 등으로 사용하는 활동을 추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기준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설정ㆍ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와 재활용 유형을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에 따라 세분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안 제13조의2)
지금까지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또는 방법으로만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어 신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이를 검토하여 허용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재활용의 확대를 저해하고 사업자의 불편이 가중되었는바, 앞으로는 누구든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방식을 원칙금지ㆍ예외허용 방식에서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으로 변경함.
다. 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위해성검토 등(안 제13조의3 신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직접 접촉시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조사ㆍ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ㆍ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한 환경위해성검토를 받은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 환경위해성검토기관의 지정(안 제13조의4 신설)
환경부장관은 전문적ㆍ기술적인 환경위해성검토를 위하여 환경위해성검토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을 받은 환경위해성검토기관은 환경위해성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환경위해성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환경위해성검토기관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환경위해성검토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위해성검토 등)
제13조의4(환경위해성검토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3(생 략)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24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가격)
제24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59조(허가 등의 수수료)
제61조(청문)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63조(벌칙)
제64조(벌칙)
제65조(벌칙)
제66조(벌칙)
제6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