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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예술을 관광상품화한 공연 프로그램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사업은 우수한 공연문화 콘텐츠와 관광 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요 분야임.
한편, 2010년 공연관광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0만명 시대에 진입한 이후, 2012년 160만여명까지 증가하였던 공연관광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13년에는 140만명대로 감소하였는바, 공연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관광사업의 종류에 공연관광업을 신설하여 공연관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 공연관광 유치·지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 근거를 둠으로써 공연관광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제3조제1항제2호의2 및 제12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웅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4조(등록)
제12조의3(공연관광 활성화)
제79조(수수료)
제8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