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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5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 시 시험성적·근무성적 등 능력에 따른 임명, 승진 및 보직 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능력주의에 따른 공무원 인사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승진 또는 보직 부여 시 공무원의 출신지역에 따른 직접적·간접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무원의 임명, 승진 및 보직 부여 시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그 근거를 국가공무원 인사의 기본법인 현행법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제32조의5제3항, 제4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45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6조(임용의 원칙)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제40조(승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