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 등 농어업등과 관련된 공공단체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하게 될 예정임.
농업협동조합등 농어업관련 단체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업분야 투자와 농업인 지원축소로 이어져 농수축산물 수입시장 개방 확대 및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농수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켜 농업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함.
이에, 금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8조제1항).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14조제1항).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취득하는 회원의 교육사업 및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14조제2항).
라.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14조제3항).
마. 농업협동조합 등의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14조제4항).
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와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57조제1항).
사.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167조).
현행
개정안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