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재판과정에서 판사의 막말 진행, 지나친 화해 및 조정 강요 등 사법부의 권위적인 재판진행으로 인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서 변호사단체 등을 중심으로 법관의 재판절차나 진행에 대하여 평가하여 이를 인사에 반영하자는 법관평가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음.
현행법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 등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법원 내부의 상급자에 의한 근무평정일 뿐 외부기관의 평가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법관평가라 할 수 없음.
이에 대법원장이 판사에 대한 평정을 함에 있어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외부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법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3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