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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FTA체결 확산 등으로 인한 농수축산물 수입시장 개방 확대 및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농수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농어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농어업인 지원사업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농어업인의 지원요구도 커지고 있음. 이런 가운데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대부분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될 예정임.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시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 감소로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농가부채의 증가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농업인단체의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원활한 구조개선은 물론 농업인에 대한 실익사업 지원 축소가 불가피함.
이에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인 실익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농·임·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