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민의 공공재산인 공공기관이 낙하산 인사 등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임이사에 대한 외부인사 추천비율이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관피아에 의한 공공기관의 비정상화를 정상화 하려는 것임.
일례로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경찰청 산하기관으로 전직 고위경찰 출신 인사들이 상임이사 80%, 이사장 등 임원 67%를 차지할 정도로 독식하고 있는 상황으로 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이와 다르지 않아 공공기관 상임이사 공모 시 외부인사 비율을 축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주요내용
임원추천위원회는 제25조ㆍ제2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외부인사 비율을 2분의 1 이내에서 하도록 함(안 제3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