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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저수지는 50년 이상 된 노후 위험저수지로서 저수지 붕괴 등 재해발생 요인이 내재되어 있어 보수보강이 시급한 실정임.
현행법상 저수지와 같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는 시행자가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는 재해위험 농업기반시설의 보수ㆍ보강에 한계가 있어 해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저수지가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