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5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효율화를 위해 농협금융지주 및 경제지주가 분리ㆍ설립키로 하였음. 그러나 중앙회가 수행중인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가 수행할 경우 공동 구ㆍ판매사업이나 자금지원 사업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고 협동조합의 자율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조합 등을 위한 경제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규정을 적용 배제하도록 하고, 새 농협 체제 하에서 농업협동조합이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합 상임이사 선출절차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조합을 위한 구매·판매사업, 자금지원 등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규정을 적용 배제함(안 제12조제9항 신설).
나. 조합의 상임이사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45조제5항).
다.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조합에 대하여 2년마다 감사를 하여야 하나, 상임감사를 둔 조합은 3년마다 감사를 하도록 함(안 제146조제1항).
라. 정관기재사항,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업무용 부동산 취득처분, 유통지원자금의 운용대상사업, 중앙회의 외부출자한도 초과 시 보고대상, 직원의 임면 및 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중앙회의 자금관리, 우선출자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안 16조, 제43조, 제56조, 제59조, 제112조의6, 제133조, 제136조, 제137조, 제140조 및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
마. 조합등에 대한 경영지도제도를 매 3년마다 재검토 하도록 함(안 제169조의2 신설).
바. 합병의결 등 조합의 소멸이 예상되거나, 금융사고 등으로 조합장 선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11조제4항, 제6항 및 제7항).
현행
개정안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제16조(정관기재사항)
제21조의2(우선출자)
제43조(이사회)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56조(직원의 임면)
제59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07조(준용규정)
제112조(준용규정)
제112조의6(정관기재사항)
제112조의10(준용규정)
제133조(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40조(자금의 관리)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제147조(우선출자)
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
제150조(우선출자의 양도)
제151조(우선출자자 총회)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169조의2(규정의 재검토)
제11조(조합장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