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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근거는 법률이 아닌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각종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행위는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에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부과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