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내 거주 외국인이 2014년 7월 현재 175만 명을 넘는 등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결혼, 유학, 고용취업, 관광 등 체류 목적도 점차 다양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재한외국인은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하여 지나친 수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반외국인 정서가 대두되는 등 내국인 역차별 논란까지 불러왔음.
재한외국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지 못하면, 내외국인간 갈등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조세부담도 크게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간 실행해 왔던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향후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통합비용에 대한 국민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외국인의 원활한 국내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어야 함.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갈등 해소, 역차별 해소, 그리고 안정적인 사회통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민자 등에게 부과한 수수료 등을 활용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음. 이에 우리도 외국인이 부담한 각종 비용을 이들의 사회통합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증가하는 사회비용에 대한 국민의 반감해소가 필요함.
이에 국내 거주 외국인의 효율적인 사회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면서,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