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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자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 제도의 시행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 운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동 제도의 시행기관 선정기준을 연구개발예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관으로 명확히 하여 시행기관의 책임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