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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가 시행 중임.
그런데 현행 법령에서 인증심사원의 자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인증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공인노무사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 중 16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평가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인증심사원으로 위촉하고 있는바, 현행 자격요건 및 교육과정만으로는 인증심사원이 인증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심사를 충실히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하위법령에서 인증을 받은 기업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실질적인 관리ㆍ감독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가족친화인증제도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인증심사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의2(인증심사원)
제17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제21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