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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세월호 사건 이후 정신심리치료에 대한 관심이 대두된 가운데,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 및 국민들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치료되고 관리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령상 재난심리상담업무는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되어있어 국민들의 심리상담과 치료관리에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보건복지부는 법적 미비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난 발생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심리상담 및 치료를 주관하게 규정하여 국민들이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