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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향후 인구구조의 심각한 변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 수준을 보이는 등 저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 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 예산이 저출산·고령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산 및 기금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결산서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윤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