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민에게 늘 열려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등의 국회 방청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은 현실임. 국회의 입법활동은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입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시민이 국회를 방문하고 회의를 방청하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그러나 현재 국민들이 상임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있어 자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들이 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신청에 의하여 방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 제57조 및 제152조제1항)
더불어 현행 국회법 제121조제1항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출석과 답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의 경우 긴급현안 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으로 하여금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위원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현재 국회본회의 긴급현안질문 시 출석 및 답변의 대상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뿐 아니라 처장, 청장 등 정부위원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국회법에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법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국회 본회의의 출석 및 답변 대상과 일치시켜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55조(위원회에서의 방청등)
제57조(소위원회)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
제152조(방청의 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