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4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경제교육 주관기관과 관련한 제도운용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주관기관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의 일부는 경제교육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경제교육단체들이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ㆍ조정, 그 밖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교육 주관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경제교육 전문기관 제도를 도입함(안 제8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1) 경제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경제교육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교재의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설립근거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9조의2)
1) 경제교육단체는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ㆍ조정, 그 밖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경제교육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정취소 등 사유 개선(안 제13조)
경제교육 전문기관 또는 지역경제교육센터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하도록 그 사유를 구체화 함.
현행
개정안
제5조(경제교육의 활성화)
제8조(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등)
제9조의2(경제교육단체협의회)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1조(실적보고서의 제출)
제12조(지원된 예산의 반환)
제13조(지정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