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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주택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 배근 누락이나 가설 시설물 붕괴 등 잇따른 부실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주택건설공사를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감리자는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등 업무 소홀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반해 부실감리 등으로 인한 처벌은 입주자가 입는 손해를 감안할 때 크게 미약한 실정임.
이에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현장 실태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명령 또는 감리자를 교체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설계시공감리를 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책임있고 건실한 감리를 유도하여 입주자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감리자의 업무 협조)
제24조의4(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
제8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7조(벌칙)
제98조(벌칙)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