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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지역 중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지역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미수복 지역을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 중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미수복 지역에는 1945년 8월 15일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의 행정구역 일부도 포함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각종 사업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지역에 대해서도 시행되고 있음.
이에 1945년 8월 15일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미수복 지역도 현행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적용범위에 1945년 8월 15일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미수복 시·군을 추가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미수복 경기도·강원도의 시·군 지역에 관한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북5도지사의 소관으로 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관장 사무)
제5조(도지사)
제6조(행정기구)
제7조(이북5도위원회의 설치)
제8조(이북5도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