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건설분야 안전관리는 건설공사의 시공단계 위주로 시공자와 감리자에게만 의존하고 있어 건설사업의 최종 의사결정자인 발주청과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할 수 있는 설계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미미하고,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만으로는 업계의 적극적인 안전의식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주체에 발주청과 설계자를 포함하고,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수행하여야 할 안전관리업무를 정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며,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아울러, 중대건설현장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 처리 하도록 하여 부패를 제거하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의 현장점검 시행주체에 발주청을 포함하여 건설사업을 총괄하는 발주청이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직접 시행하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나. 건설공사참여자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업무와 역할을 규정(안 제62조제7항 신설).
발주청, 인ㆍ허가기관, 건설기술용역업자, 시공자 등 건설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안전관리체계와 수행하여야 할 안전관리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건설공사참여자들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안전관리수준을 평가ㆍ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통계 등 건설안전정책의 수립ㆍ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건설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67조제1항 신설).
마.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84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5-18 · 공포번호 13324 · 건설기술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