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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와 함께 비료 및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경영 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농업의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음.
특히 비료 등 석유화학제품에서 추출되는 농자재의 가격 상승은 가격담합 등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비료 생산원가의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음.
이에 비료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다고 판단되거나 담합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비료업자에게 원가 내역에 관한 자료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감독)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