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design life time)은 성능기준을 만족하면서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인데, 이러한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을 허용하는 것은 원자로 내부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위협의 증가를 일정부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을 변경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원전의 계속운전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미 운영허가의 변경을 통해 계속운전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운전을 영구정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신설, 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0조(운영허가)
제24조(운영허가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