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장애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편의제공의 내용이 주로 신체적 장애인을 위한 것이어서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으며, 편의제공 요청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많은 장애인이 편의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이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사법기관의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는 반면,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에 쉬운 단어나 그림으로 표현된 문서, 음성으로 녹음된 자료, 동영상 자료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 수단의 제공을 추가하고, 편의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근로자는 구두 또는 문서로 이를 요청하도록 편의제공 요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며,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행정서비스 신청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 편의 및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7호, 제11조제2항·제3항 및 제26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