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의 공소시효 제도는 범행 이후 장기간의 세월이 흐르면 증거의 진실 발견이 어렵고 범죄 후 장시간이 경과되면 사회적 관심과 응보감정이 감소된다는 점과 수사 인력이 특정 사건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비롯된 제도임. 그러나 사회적 해악을 끼친 범죄자에게 시간의 경과를 이유로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사법 정의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며, 살인죄 및 아동대상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필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현행법상의 공소시효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살인죄, 아동대상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관련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