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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족구성원의 세심하고 고된 돌봄노동이 요구되므로 양육부담을 고려한 사회적 배려와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장애아동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의 경우 지원 대상이 중증 장애아동과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정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자녀를 추가함으로써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