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3 발의 · 의원 외 14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리 경제가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중소ㆍ중견기업 창업세대가 급격히 고령화됨에 따라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및 고용유지 관점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는 부의 대물림 확대라는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존경받는 기업문화의 저변 확대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대를 이어 가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명문장수기업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62조의4).
나.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의5).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중소기업청장이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6).
라.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확인의 취소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업무 중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
마.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명문장수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제62조의5(명문장수기업의 확인)
제62조의6(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제62조의4(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
제62조의5(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62조의6(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