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에 대해 지난 6월 11일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경찰이 쇠사슬을 목에 감은 채 농성 중인 주민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을 포함한 시민 20여명이 부상을 당해 응급실로 이송되었음.
또한 행정대집행 하루 전부터 경찰은 식량 반입을 제지하고, 변호인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 경찰을 비롯한 행정청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경찰과 행정청에 의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느낀 아시아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는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에 대한 탄압 중단과 인권유린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낸 바 있음.
이에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심야·새벽 시간의 행정대집행을 제한하는 등 행정대집행 절차 및 실행 과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무분별한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청이 대집행 실행 전 이행기한을 정할 때 의무의 성질이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행정청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신설).
다. 행정청은 대집행 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5-18 · 공포번호 13295 · 행정대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