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9-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이 법은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대한소방공제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공상을 입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공상을 입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해서도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60 · 대한소방공제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