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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각종 범죄예방, 범죄사건의 적발 또는 그 해결에 있어서 국민의 제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때로는 범인 검거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 보복 등 위험을 감수하면서 행하여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인검거공로자 등에게 적정한 보상금의 지급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범인검거공로자 등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와 함께 범죄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예산의 편성이 필요함.
그런데 경찰청의 범인검거공로자 등의 보상금은 현재 법령이 아닌 경찰청 훈령(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범인검거공로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힉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범인검거공로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825 · 경찰관 직무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