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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면서 전세 후 분양주택이라는 명칭의 상품이 많이 공급되고 있으나 명칭과 달리 입주자가 전세가 아닌 분양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 거주한 후 계속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 주체에게 이를 환매(還賣)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이를 환매하지 못하여 입주자가 주택과 채무를 떠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주택의 공급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이 조사하여 통제하고 있으나 조사 대상이 광범위하여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업주체가 환매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계약의 성격과 환매 방법 등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사업주체가 주택의 공급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못하도록 함. 이를 위반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8호 및 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